한국산업은행수석부행장 이대현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여튼 이 두레비즈 건으로 해서 불편한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이 건은 두 가지로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레비즈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두레비즈가 영리행위를 할 것인가 그 타탕성에 관한 문제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쉬운 문제인 영리문제부터 얘기한다면 두레비즈의 영리행위는 사실은 과도한 영리행위, 즉 두 레비즈가 일반관리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기재부의 국가계약법 내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가이드라인 내부에서,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윤율이 4% 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2.8%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두레비즈라는 기업 안에 임직원들도 있기 때문에―운용하는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영리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 두레비즈라는 회사 자체가 존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레비즈라는 회사의 타당성 문제는, 두레비즈가 설립된 목적은 저희가 사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경비라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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