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장 이남희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임상제도과장입니다. 이 조항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지금 현행 규정에는 원래 1호, 2호에 있는 것처럼 환자 치료에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개발, 그러니까 허가용으로 사용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거나 어떤 분석을 하는 자료들을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적으로 분석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 약을 사용하고 허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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