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 김성식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두 분이 꼭 입장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적 가치를 제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잘못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이 당장에 제도로서 적용돼 가지고 시행된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이라서, 그래서 이게 깊게 논의되고 각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뚫리는 길의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테면 바로 적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서 약간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공공 조달이나 계약, 위임․위탁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정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좀과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법이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시행될 내용이 없는데 우선해서 법을 적용한다 하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은 오해를 해소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완화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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