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ㆍ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시12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다른 의견 또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시0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시0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2시0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예고]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현재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
[입법예고] [20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 ...
[입법예고] [20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 ...
[입법예고] [20111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2017-12-29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
[입법예고] [20111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7-12-29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함. 그런데 최근 각종 분야에서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한 ...
[입법예고] [20111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2-29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운전으로 사고 ...
[입법예고] [20111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2-29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어항은 어선수용을 위한 방파제 및 접안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국민 편익시설의 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3년 ...
[입법예고] [20111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7-12-29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 ...
[입법예고] [20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8인) 2017-12-2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 ...
[입법예고] [20110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장애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제25조제2항),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기한 경우인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제26조),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제27조 단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