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지적 이 여러 가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이른바 법정관리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채권자가 도저히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신속 법정관리한 P-플랜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결론은 실제 손실 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곳들이 결론을 내려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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