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유은혜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실직을 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체납으로 계속 누적되면 이자상환도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게 쌓여서 나중에 더 갚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기 동안에 유예를 해 줘서 개인에게도 그리고 또 상환하는 기관에서도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는 그런 취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여라도 재산상의, 그러니까 폐업이라든가 실직,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재산의 기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실제로 개정법안의 취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변칙적인 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어떻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답변이 안 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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