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자살자에 대한 위로금은 200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자살을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례비라도 치러라라는 콘셉트로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게 이제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살자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상 사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억을 위로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 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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