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
제34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작년에는, 조달기관이라고 하는 게 발주기관,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부처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사가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뺐고요. 그게 아니고 발주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 그러니까 조달업체에 대해서만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정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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