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위성곤 -
제354회 제12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청도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국어 표기 병행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한을 위탁받은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 기업체에 대한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 임원에게 개선처분을 한 경우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업종별 수협의 명칭 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의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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