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제일 위에 있는 2017년 12월 5일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잠정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권익위 소관 부정환수법 제정안 관련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 관련, 1.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부안 수용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 적용 범위와 관련, 계약 관계를 제외하고 있는 정부안 수용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5. 조사의 실시와 관련, 행정청 조사에 관련자가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명단 공표 관련,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 부정 청구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8. 신고자 신변 보호 등과 관련, 신고 접수 기관 종사자 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책임의 감면 조항 관련, 제정안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책임 감면에 더하여 행정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0. 신고자 포상 및 보상 관련, 제정안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상훈법상의 포상 추천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1. 이행 실태의 점검 관련, 행정청이 부정 이익 환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가 행정청에 해당 처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논의 사항 관련해서는 소위 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2. 벌칙 관련, 인적 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 수준을 징역형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3. 시행일 등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여집니다. 소위 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패방지법 관련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와 관련,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에 검찰 관련 고충민원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의 폐기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5. 부패 신고자 관련 정보의 노출 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청탁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합의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법 잠정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4)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 관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직권으로 신고 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정부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위 제시안과 같이 담합 및 보복 조치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다만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면제를 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 2번 소위 심사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중소사업자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수급사업자․대리점․가맹사업자․납품업자 등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시행령 또는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적용 예외 요건인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의 구체적 예시를 확인한 후 처리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내용은 공정 3번 소위 심사 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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