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내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에서 총 265억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내역은 물가 상승 3% 반영됐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인상분이 73억 원이고 또 미채용 종사자 450명의 인건비가 108억 원 또 2016년에 설치 신고한 신규 시설 14개소 운영비 84억 원 해서 전체는 26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요. 전체는 총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742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570억 원, 이렇게 해서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자살예방사업에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는데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 사후관리사업 확대에 19억 원의 증액과 자살유해정보 해소를 위해서 4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비 33억 원과, 매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도 또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 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722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정책 관련된 예산이 9.9% 증가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39억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3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22억 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8억 원,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구축 사업 39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2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적 지원기준에 비해서는 미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증원하려면 2조 원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보육료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 0~2세 영아보육료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금 7.2% 인상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8%가 더 인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의 인상을 15% 선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15%로 보면 여기에도 202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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