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라 하면 인간의 창작물을 얘기하고,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쭉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저작권, 공연저작권 해 가지고 쭉 예시가되어 있는데, 바둑 기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보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물로 인정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도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입법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의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담기가 어려우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한 저작물의 진흥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회적으로 담았던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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