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위원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 두 가지의 기능을 봤을 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입법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이야기해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를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당이 빠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훼손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격사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정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 자’ 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대법원장이든 변협 회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정치적 편파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짜 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것으로보니 결격사유에 넣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로서 충분히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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