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한 말씀씩 하시기 때문에 저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쪽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녹아 있는 그런 안을 하나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분부분 개정안을 자꾸 내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정부 쪽에서 그런 안을 내야 되느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모든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 경찰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경찰은 진작부터 검토되어 왔지만 자치경찰과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경찰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경찰은 중앙경찰, 중앙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중앙조직이 될 때 그 수사경찰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 지금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 둘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자치경찰이 되어야 될 경찰들까지 전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경찰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수사경찰이 되면 그 소속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경찰로 해서 수사권을 직접 갖게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또 공소여부 결정을 하고 또 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들도 많을 텐데 재수사나 특정 부분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을 활용할 것인지 또 지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문제들이 다 검토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안이 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 경찰수사권이 독립되고 검찰이 공소유지 내지는 수사지휘 또 특정 사건의 수사 이런 데 집중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이 공수처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이 뭐랄까요 정권에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역사가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검사는 직업공무원이고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검찰에 의해서 검찰이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고 또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이렇게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수처는 정치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검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도 일개 부 내지는 일개 청에 불과한 그런 조직에 대통령 직속으로 된 공수처장이 있고 수사검사들이 있다, 그 수사검사들이 직업공무원으로 있다가 온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 또 선발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공수처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악용당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또 그런 공수처 검사들이 예컨대 지금 정치검찰처럼 정권에 편향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까지 수반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여라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도 같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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