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봐도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약간 의문 나는 점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낸 법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수용 의무, 수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가 있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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