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 안택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때에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그것이 법제도입니다. 다만 신고를 했는데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잘못 신고한 거니까 종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매겨 왔는데 작년에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조문정리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생겨서 예전에 매겨 오던 종합부동산세 과소신고 시에 가산세의 면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 조문을 원래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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