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닙니다. 이사비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단신부임, 보통 검사들이 지방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랑 안 가고 혼자 가 가지고 관사에서, 그때 격무로, 과로로 사망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단신부임 검사들이 집에 올 때 복리후생으로 교통비 조로 조금 보전해 주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격오지의 비연고지, 비연고지 지방근무 검사들한테 여비를 한 달에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해 가지고 왕복 교통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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