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난번 논의가 됐던 법안입니다만 이 법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기를 이런 공법단체에 국가보훈처의 감독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냐, 아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만들어 낸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이게 과다한 감독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전체 임원들을 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태옥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직무정지와 해임명령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 처분대상을 전체 임원으로 하지 않고 본부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고요. 또 다른 사례들도 살펴봤더니 해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등의 일부 법률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지금 현재는 재향군인회가 새로운 회장 체제하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는 있습니다만 2016년도의 사례를 반추해 볼 때 국가기관에서 공법단체에 대한 감독권이 너무 없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다른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집행부와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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