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
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제품군 내에 이미 실적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사제품만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싹쓸이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