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관련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했던 조항을 최근에 삭제해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질병 요건과 두 번째,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치료법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치료효과라는 해당 규정의 모호함 그리고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서 일선 연구자들은 유전자 치료에 관한 기초연구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합법적인 연구인지, 불법적인 연구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연구 자체를 꺼려하거나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행위가 아닌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행위에 대한 것은 약사법 등에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허가나 임상시험 지침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규제 및 승인 과정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조차 연구 대상 질병을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기술이 있어도 연구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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