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은 이 4개 법률에 다 같이 도입하는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가맹 분야에 우선 도입을 하고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발의된 안은 조사권을 공정위․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담을 했어요, 행위 유형별로.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바로 가능한, 그래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분야, 13개 행위 유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자체에 조사권을 주고 또 처분권까지 주고 나머지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 행위 유형은 공정위가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는 식으로 이렇게 분담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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