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신성범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 학생 수, 교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최민희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내용입니다. 첫째,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며, 둘째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위원회의 공정이용진흥국에서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함 으로써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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