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위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기업이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축의 강도는 아무래도 공정위에 신고되는 것보다는 검찰에 고발되는 게 좀 더 셀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게 기업이 위축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할 때 그러면 형사절차로 직행해 가지고 거기서 제재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 하는 절차가 과연 어느 게 먼저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형사절차로 직행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절차가 진행되면 실제로 행정처분은 못 하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묻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더라도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도급 같은 경우에 제일 심각한 게 미지급 문제입니다. 미지급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대금을 못 받았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다가 고소․고발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벌금도 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대금 미지급 문제는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전혀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검찰하고 충분한 공조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논의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학영 위원, 아까 민사적인 구제가 중요하다고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민사적인 구제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위원님,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부분은 저희가 고발 요청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3년 동안 1200건 정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고발이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혹시 이게 그 기관의 역량이라든지 인력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기관에 저희가 인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많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협조는 많이 하겠지만. 우선 그러면 대상기관을 확대해 보면 고발이더 이루어지고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아까 여러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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