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시민석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시민석 산재예방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논의해 주신 산재보험법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조문은 환노위 법안 조문하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법안 조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환노위에서는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호에 ‘1개월 이상 휴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위원님들하고 환노위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법규정은 이미 여야 위원님들 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할 때 저희가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방금 차관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법안 의결하실 때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령으로 이렇게 담자라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취지를 반영해서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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