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장 손주형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결국은 손해사정이라는 업무를 하는 것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구권자로 하면 다 포함……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 포섭된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보험과장 손주형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결국은 보험계약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계약관계가 계약은 내가 했지만 청구권 내지 그런 것은 피보험자한테 있다라는 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면 다 포섭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보험과장 손주형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피보험자를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요. 피보험자로 하면 가해자․피해자를 다 포섭할 수가 없고요. 보험금청구권자로 하게 되면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고 그 손해사정 결과를 받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한 자로 하면 사실은 다 포섭된다고 실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