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1번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모자보건법을 할 때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두시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논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드렸듯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서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사업 추가는 아까 오전에 논의하셨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안과 같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바로 여기서 법률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자보건법에는 근거만 두고, 아까 지방마다 인프라 같은 경우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일을 두고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사업 추가하는 것은 현재 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이 돼서 이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수정의견 5조에, 오제세 의원님 안에는 9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에 있는데 이게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옛날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위원님 타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2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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