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150m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지형지물로 보면 건물도 있고 말씀하신 산악 같은 지형지물도 있고…… 지면에서 150m고, 산이 있다 그러면 산꼭대기의 높이에서 150m가 됩니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 이상은 유인기공역으로, 항공기공역이 되고 그 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이라든가 이런 공역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부칙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전에는 종류별로만 조종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류별․등급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종류별로 받았던 조종자격증명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개정규정에서. 거기에 대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권을 갖다가 경찰도 포함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그다음에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도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지만 항공레저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군하고 얘기하면서 드론을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역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