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제가 아까 악수를 하느라고 손을 잡았는데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강단 있게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역할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평가 드리고요. 오늘도 마치 무슨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됐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보석을 신청했던 것을 받았는지 아니면 허가를 했는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2단독의 내용을 3단독과 4단독 판사가 또 대직했었고, 그리고 23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나중에 항소심 때 보니까 사전에 다, 사고를 낸 사람 차에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더라고요.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고가 있었던 사람은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피해자 측과 다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치 않고, 이래서 1심형이 과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내린다…… 그리고 그 사건은 보니 변호사도 없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 당연히. 저희도 가까운 것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애매하게 버스하고 부딪쳤었고,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다른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 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손찌검하는 듯한 행위, 저는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소리 크다고 뭐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면 기어오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인데, 교통사고―이것을 담당했든 안 했든 간에―는 과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금고라고도 한다, 이런 걸 구분할 정도로 과실과 의도를 가진 범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쪽저쪽에다가 ‘내가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도 청문 위원이니까, 이야기하시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들려왔고, 나가서 내가 증언하게 될 것이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후보자는 자세히 아느냐라고 묻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 있고,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한 얘기들이 저희에게 다 들려왔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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