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현장에 제가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이 무제한 토론제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김광진 국회의원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국민들께 정말 죄송했던 것,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준비가 한창이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쁘시지만 여기 무제한 토론 신청하셨던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말 다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진정성 있게 발언하시는 것 보면서 저 역시 감동적이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정치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잠은 별로 못 잤지만 3일 내내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국민의당 국회의원님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 중요한 순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그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하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해서 좀황당했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이름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제한 토론 제도가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 토론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듯이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4년여 동안 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대에 서서 토론도 해 봤고 발언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발언시간이 반대토론의 경우에는 5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보통 7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발언시간을 체크하느라고 신경 쓰여서 제대로 발언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발언 도중에 상대방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이의 제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태반이었습니다. 발언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토론에 대한 예의․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에서의 기본은 먼저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청을 하고 그 뒤에 반대의 논리를 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4년간 국회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다 보면 자기 발언 에 대해서 한참 발언이 진행 중인데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문제는 일반적인 국회에서의 발언이 시간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제한이 없으면 상대방이 발언을 방해해도 문제는 없지요, 어차피 남아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발언을 방해하면 본인의 발언 제한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시간을 더 늘려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섯 시간, 열 시간씩 발언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 역시도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발언을 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가능할까? 괜히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없는 이야기 한다라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참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이미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부결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년여 동안 반대 논거들도 충분히 쌓여 있었고 충분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이 참 방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시간, 열 시간씩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테러방지법은 논란이 많은 법안이고 반드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 논거가 충분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시간씩, 열 시간씩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은 원래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이런 나라, 그런 문화에서 자라오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다수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자에게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 이게 조금 약간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소수자에게 무제한 발언을 허용할까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소수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을 해 줘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기본 원리 때문이지요. 소수파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어차피 다수결로 하면 당신 의견은 반영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복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 소수자에게 그런 발언을 충분히 허용을 하게 되면 소수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 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수파들은 어차피 이게 다수의견이니까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생각을 했다가 소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다 보면 ‘아,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구나.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볼 때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발언 기회를 많이 보장을 해 주곤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그 소송의 결과에 승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구나, 좀 뭔가 법이 허술해서 또는 법이 미비해서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재판장도 하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소송이 시작됐지만, 극단적 대립 상태로 시작됐지만 판결 결과 또는 조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법정의 재판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 왔던 편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많은 판사님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그러한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처음에 제가 2012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쟁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체격 조건도 별로 다부지지 못해서 몸싸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회에서는 몸싸움, 날치기 통과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2년 5월경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날치기 통과,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진전된 모습이고 발전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식물국회다, 국회가 마비됐다,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차라리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날치기 통과, 몸싸움 이런 국회는 정말 동물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회에서 그나마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에서 차츰차츰 사람국회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는 절대로 그런 장면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식물국회도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국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으니 중단하라, 또 의장님에게 중단을 시켜 달라라고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을 하려는 경우’ 등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디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즉 이 테러방지법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됐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이런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 봤을 때요.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접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그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입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체력이 다 허용되는 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발언을 해 가지고 10시간 이상 이렇게 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말을 아주 천천히 해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들으실 때, 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들으실 때 이렇게 너무 천천히 이야기하면 또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느리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는 아주 폭넓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제한 토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시는데 자꾸 ‘관련성 없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상, 취지상 충분히 폭넓게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102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102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2조는 106조의2 무제한 토론에 대한 일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무제한 토론 규정이 추가되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102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규정입니다. 즉 국회에서 모든 발언은 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 외의 발언을 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제한도 있는 데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즉 효율성, 국회 회의의 효율성, 원활한 진행,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106조의2 무제한 토론 제도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수파, 소수자의 발언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관련성 없다 하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서 102조를 들어서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106조는 102조의 특별 조항이기 때문에 106조에 따라서 해야 되고 106조에서 직접 관련성, 간접 관련성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없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돼야 되고,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소수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간접 관련성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을 해서 발언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해석과 관련이 없이 또 들었던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데 그 의원이 정말 주제하고 관련 없는, 이 법안과 관련 없는, 간접적 관련조차도 눈곱만큼도 없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 간다면 그것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는 오히려 호재 아닙니까? 그렇게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것은 너무 심하다. 저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호감이 늘어나겠지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주 비호감이 늘어날 것이고, 그 정당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할 겁니다. 지금 총선도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면 새누리당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여기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야당 의원들이 의제와 무관한, 안건과 무관한, 전혀 관련 없는, 간접적 관련성도 거의 없는 발언들을 해 주는 게 새누리당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런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지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언 관련성 있게 참 잘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분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분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선거 때 심판을 하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자꾸……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의사진행 방해 연설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셨는데요. 직권상정을 하시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그 전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전문을 읽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기타 등등 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인지 또 어떤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법률 가가 이런 자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문을 한 결과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보는 근거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은 바로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상사태라는 개념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법에 따르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전쟁․사변에 준하는 경우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국회조차도 마비되어 가지고 국회 원내단체 간의 의사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할 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시․사변 같은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의장님의 발언 전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그러면서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이 불가능할 정도 또는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지금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위험하다, 국민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다, 이거 하나만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버리면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몸싸움 그리고 날치기 통과하는 등 과거의 그런 동물국회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국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됐는데 그런 취지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행히도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의 발언을 통해서라든가 강력하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의 통과를 주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면서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번번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해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다, 저는 그동안 그래서 존경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임기 말이 다 되어 가지고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해석을 내놓으셨는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권상정의 근거로서 또 제시하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 버리셨어요.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장도 그냥 다 믿고, 그대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삼권분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의장님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에서 배출되더라도 당적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장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대로 믿어 버리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발표가 상당히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사실 오히려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발표 내용, ‘북한이 대남 테러를 지시하고 사이버테러 등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흔히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봐 왔던, 선거 때만 다가오면 써먹던 방식입니다, 집권 여당이. 예전에는 북풍공작이라고 불렸지요. 그래서 안보 불안 심리를 일으켜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테러방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북한에 의한 테러입니다. 그러면 그 전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북한의 대남 침략 위험, 북한의 도발 위험, 그렇게 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과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북풍공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서더니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따내고자 하는 결과물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 사찰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번 총선도 목표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직권상정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청와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안보 점검 긴급당정협의 직후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지요.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정찰총국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드린다.’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정원은 당정협의에서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및 정부 고위층 납치설을 전 국민에게 중계한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테러 타깃으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국가기간시설 등을 지목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잠재적 테러분자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유형으로 반북활동과 탈북 및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미행, 종북인물 사주 테러 등을 언급했거든요. 명분으로 보면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종북세력이 잠재적 테러분자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봐 왔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국정원은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 30명 정도 되는 분들도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탄압하고 압박하던 그런 방식이지요. 테러위협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정찰총국에 사이버테러 등 대남테러역량을 적극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보고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열거한 테러 타깃이라든가 유형, 테러 방식 등은 일반적인 테러 관련 매뉴얼 수준입니다. 첩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사실 국지전도 아니고 테러를 노골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IS 테러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 IS 테러를 북한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인납치, 아까 열거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실장님, 윤병세 장관님, 홍용표 장관님, 다 장관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을 납치한다, 이런 사례들을 과거에도 찾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과거와 달리 군사력과 경찰력, 정보력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 제정요구가 분출된 계기는 사실은 IS 테러 사건 때문이지요. 법안의 애초 목적도 보면,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다 읽 어 봤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IS와 같은 해외 테러조직의 국내 입국, 국내 테러분자의 자금차단 등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IS 테러를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 그리고 반정부인사 감시에 찍혀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정국을 틈타서 종북세력 감시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IS 테러는 말 그대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한 테러이지요? 하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감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국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감시로 직결되는 겁니다. 내국인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탈북자, 시민단체 등이 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우성이라는 분이 탈북자였는데 간첩으로 몰려 가지고 수사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간첩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탈북자가 간첩으로 몰리는 혐의를 받아서 조사받고 구속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국내의 어떤 반정부인사를 간첩으로 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시대 때 아주 심했지요. 그분들 상당수가 다 재심을 거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슬슬 방향을 탈북자로 선회한 겁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서 정착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을, 그중의 일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강제입소시켜서 거기서부터 아무런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간첩혐의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우성이란 사람이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탈북자가. 논리가 떨어지니까 새누리당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실장과 면담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 같은 국제 테러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북한이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을 거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지만 국정원에서조차도 아직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한 직후에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지난 18일 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아까 말했던 ‘김정은의 대남테러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지요. 이런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11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은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입수했는데도 그 가능성,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IA가 이미 9․11 테러 가능성이 있다, 그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을 수집을 해 놓고도 대처를 안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테러가 발생하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라크 후세인이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했던 그 CIA의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참 미국은 선진국가인 셈입니 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거 없는 것이 확인됐어도 달라지는 게 없지요.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 개편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하지요.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로 이미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때 미국은 CIA가 그동안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즉 모든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최종 판단하는 것을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지요. 해외정보 수집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종합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바로 CIA하고도 독립되어 있고 대통령과도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 ODNI라고 합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보 당국이 얻은 교훈,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 테러단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이라크까지 침공했다가 망신만 당했던,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망신만 당했던, 그로 인해서 얻은 교훈은 바로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정보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뭔가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게 되면,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역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수집기능과 분석, 최종 판단기능을 분리해서 즉 정보수집기관과 정보집행기관을 분리해 가지고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로 맞춰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했고 매번 정보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다른 나라, 미국의 CIA와 달리 해외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국내정보 수집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보안업무 기능, 기획조정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을 개혁해서 해외정보 수집만 담당한다든가 축소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판국인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테러방지를 종합하는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테러방지를 제대로 더 못 하고 정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자법이 계속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문제가 되어서 2006년도에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데 2013년도에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 2015년 5월 달에 애국자법은 결국 폐지됩니다. 2001년도 9․11 테러사건 직후에 전광석화처럼 만들어졌던, 테러를 막아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 가득한 독소 조항이 담긴 그리고 CIA 같은 특정 정보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켰던 그 애국자법, 그렇게 해서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했던 애국자법을 결국 폐지합니다. 이를 대체해서 미국 자유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에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FBI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FBI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 개별정보에 대해서 그 건수를 DNI 국가정보국장 이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 테러위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국정원이 주도하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남 테러 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러 역량’이라는 말 자체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 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그 역량이 구체적으로 테러를 위한 역량인지 아니면 다른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활동, 탈북인사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시설 테러, 사이버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왔던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미국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2015년도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을 지목한 바가 있기는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것을 아직까지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해킹이지요. 해킹을 테러로 분류하게 되면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어나니머스, 국제 해커 조직이지요. 이 어나니머스도 국제 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이야기를 하면 한가한 처방입니다. 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주로 대테러대책회의, 기구 구성에 관한 겁니다. 대테러센터 이런 기구 구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입니다. 테러가 이미 임박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임박한 테러를 이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법규 그리고 조직․기구를 활용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다라고 하면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막아야 됩니다. 이 법 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법 제정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정되어 있는 그런 테러위협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테러위협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정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내 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해 IS의 파리테러 이후에 ‘터키․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안전 비상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맞지요. 테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테러, IS 테러와 같은 외국인에 의한 테러가 우리나라에 임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주얼다이브(visualdive)’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인터넷상으로 제시된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뭐냐 하면 세계 테러지수를 데이터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세계 테러지수, 즉 테러 발생 빈도, 사망자 수를 측정한 지수지요. 현재까지 한국은 이 기준에 따르면 없습니다. 0입니다, 0.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많지요. 프랑스도 발생했었고요, 미국도 발생했었고. 세계 테러지수로 보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테러라고 지목되었던 그런 발생 빈도로 보면 한 국은 아직까지 0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 불안감 지수를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입소스(ipsos)’인데요. 지난해 국제 안보 포럼과 공동으로 전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56% 정도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42%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서구․유럽․미국․터키 등에서는 아주 높지요. 89%, 77%까지 올라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는 56, 우리나라는 42,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테러위험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테러지수,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 테러를 내걸면서 지금 테러방지법을 서둘러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국정원에서 시작되는 이 테러위협,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 IS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조성시키는 것들이 바로 흔히 말하면 조작된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 조작된 공포, 공포를 조작한다, 국가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국가정보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금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요. 제목이 바로 ‘조작된 공포’입니다. 부제목은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폴 토드, 조너선 블로흐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주영 씨가 옮겨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군사․안보상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 또 하나는 사회의 질서 유지․통제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차원의 의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냉전상태이다 보니까 군사․안보상의 위협 이게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냉전체체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나라의 정보기관들, 특히 미국의 CIA도 그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냉전 상태에서, 냉전체제하에서 굉장히 비대해졌던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그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해 줄 자기 조직이 계속 이렇게 크게 유지돼야 된다, 예산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찾아내야 했는데 그게 바로 테러리즘입니다. 반세계화운동, 마약과의 전쟁, 불량국가, 이런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테러와의 전쟁, 이게 강조됐지요. 그게 바로 2001년도 미국의 9․11 테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고전적인 대규모 군사전략적 임무에서 테러방지, 그로 인한 자국민들의 안전, 이것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실체가 모호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위협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지어 여론 조작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공포를 조작하는가,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정원은 특이하게도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IS 등의 테러가 주요 선진국, 서유럽에서처럼 빈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밖에 없냐, 그것 말고 다른 기관이 대테러 임무를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은 못 믿겠다 그리고 국정원한테 맡기면 미국에서의 교훈에서 보듯이 오히려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안보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묵살이 됐지요. 그 과정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언론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보수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중심의 이런 테러방지법에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어 보면 마치 14년간 테러방지법이 지연돼 왔으니까 박근혜정부의 주요 숙원사업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는 이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해 왔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우리나라 안보 사안의 최고 논의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토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요. 이름이 ‘국가안전’이잖아요, 테러는 국가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의를 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특히 이 테러방지법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14년 동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였던 국정원 주도, 이 테러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가져갈 것이냐 다른 부서가 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거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왔다. 테러 대응 문제 역시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논의하면 되는 실무적인 문제로 생각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전직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이나 대응조직체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다 할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관계 부처 사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안보특별보좌관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민안전처가 있으니까 그 국민안전처 내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지요―두루 참여하는 대테러기구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임종인 특보는 물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난 14년간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안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안보부처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요. 정부 방침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청와대의 진위를 알고 싶다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두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테러방지법 통과되어야 됩니다’라고 당위론적인 이야기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지 핵심 쟁점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이 테러방지법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아야 되느냐 다른 기관이 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상황을 ‘혹시 국정원이 화려한 개인기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기관들에서조차도 혼선이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국정원은 11월 18일 날 국회의 긴급현안보고를 전후해 가지고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 세력의 국내 테러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흘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숫자나 사실관계가 과장되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갈 길을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18일 이후 IS 테러위협을 계속 강조해 오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까지 추가해서 이런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었으면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빨리. 지난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야당 측 일각에서 NSC 컨트롤타워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에 정보위원회 위원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 내대표께서는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맡는 방향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도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정원은 집행만 하면 여야가 충분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거들고 나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가 목적이라면 이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진작에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만 일관되게 고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인권침해를 끊임없이 해 왔고 정치 관여, 선거까지 개입해 왔던 국정원에게, 믿을 수 없는 국정원에게 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를 맡긴다,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의 위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심장한 아이디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SC는 헌법기구이지만 안보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NSC사무처로,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국가위기관리실로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도 이러한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테러센터를 NSC에 두게 되면 현실적으로 NSC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실 산하에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청와대 내부조직의 위상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의 테러위협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테러라는 것을 다른 안보상의 위기와 별개로 보고 있다는 게 혼선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안보실이 ‘재난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지요. 그러면 테러 역시도 안보실 소관이 아닐까요? 테러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하고도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상적인 테러야말로 대규모 전쟁 못지않은 안보상의 위기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 산하에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테러 대응 컨트롤센터가 분리되는 게 훨씬 더 기묘한 구조니까 차라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다가 테러 대응 기능을 부여해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9․11 테러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CIA, FBI 등의 정보기관들을 종합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왜 조용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지요? 테러방지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테러방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것을,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 키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있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침묵을 지킵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청와대 측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은 아예 논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조직의 생리로 보면 서열로 따졌을 때 국정원은 안보실보다 아래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아래 조직인 국정원이 위의 조직인 안보실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선 모양새인 겁니다. 그 중요한 테러 총괄기구의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단계 낮은, 정부조직법상 한 단계 낮은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신해서 맡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안보의 의미를 지극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외교와 통일 정책, 경제와 사이버까지 모두 포괄하는 이 말을 유독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과 군사 분야만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보 라인의 상당수가 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왔던 그간의 인사 패턴 역시도 바로 그러한 인식의 틀 때문이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만 해외 정보기관과 교류가 원활해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외 교류, 이 분야에 대해서 안보실이 가장 취약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국 최고지도자 안보보좌진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구축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실은 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불만 중 하나이지요.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각국 카운터파트를 한두 차례 만난 정도가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결기 넘치는 발언을 남긴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때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인 복면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와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외신들마저 놀라움을 표시했었지요. 그리고 집시법 개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에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복면착용 금지법이지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테러를 염려한다면 오로지 국정원 주도로 테러방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선진국의 흐름에 맞게 총괄 기능을 별도로 갖추는 그러한 테러방지법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면서 내셨던 논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자면 의장님께서는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의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대테러센터를 누가 맡느냐, 어느 기관이 맡느냐,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맡느냐, 이게 오히려 지금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겁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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