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별법에서 허가 권한을 규정하고 취소 근거를 규정할 때 취소 사유로 ‘허위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된 것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은 만약에 민원인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면 될 텐데 거기에 혹시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체적인 요건을 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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