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법안을 하더라도 여기 인용하고 있는 연구실, 신용현 의원님 안 보면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학생연구원’ 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제4호의2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용현 의원님께서 미창위에 제출하신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고 비진학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특수한 직종의 취업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비가 일반 실업자보다 월등히 많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직급여는 청년은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훈련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구직촉진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취업해 가지고 내일채움공제로 하는 게 900여 만 원, 사업주 지원금을 통한 간접지원금 400만 원 그런 정도를 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실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가 690만 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게 만약에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잠깐 보셨던 신규 실업자 훈련이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입소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특수한 직종에 대한 훈련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그런 직종에 한해서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장비비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이번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의 1개 직종 정도는 추가로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