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 -
제354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 두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주효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은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녹음파일들,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원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상대가 모르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예 꺾어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초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담받으러 갔더니만 ‘여경하고 국선변호사가 왜 저항을 못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점만 추궁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아마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모텔에 같이 갔느냐? 왜 여러 명이 같이 갔느냐?’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전반적으로 이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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