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용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9대 정부 발의안으로 추진되었다가 임기 말 폐기된 것으로 그 당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쪽, 안 제23조입니다. 수사를 위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쪽,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며. 7쪽, 안 제25조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을 허용하고 교육기관 과 수업지원기관으로 분리하며. 15쪽, 안 제30조 사적복제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명확히 합니다. 다음 장 16쪽, 안 제32조에서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허용합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 안 제5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위탁하였던 저작권 등록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1쪽에서 30쪽까지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에 대한 통지 및 직권경정. 안 제55조의3, 저작권 등록의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25쪽, 허위 등록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29쪽,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시행령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39쪽, 안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43쪽, 안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및 신탁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45쪽, 안 제117조와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저작권 임의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51쪽, 안 제130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권 사법경찰 직무수행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보호원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쟁해결 및 침해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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