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 박승춘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발굴하여 공훈을 널리 알리며 국내외 참전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초청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