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6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각의 개정안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대상 사무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계부처 의견은 96쪽 우측 중간 부분에 각 개정안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견 없는 사항과 신중 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사법경찰관의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8쪽, 주요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로 그 직무를 확대하려는 두 분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 단속의 실효성 제고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관계기관 의견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셔서 입법적 판단을 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남인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만―여기서는 관계부처 의견이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99쪽 되겠습니다. 관세청의 세관공무원에 대해서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 직무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관세청이 동의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 관세청의 세관공무원과 관련돼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약사법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세청 쪽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7조 같은 경우가 멸종위기 동식물․가공품을 포함하는 화장품 등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항들을 법무부 쪽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쪽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내용 중에서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목을 분리한다든지 법문 표현을 정비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권석창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 정부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정부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1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업무와 관련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들 성범죄가 일반 형사범의 성격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05쪽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정부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단속 사무를 해당 벌칙규정 등을 참고해서 법문 표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이우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김관영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카지노감독관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위촉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감안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오영훈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개정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범죄행위가 주로 미등록 또는 미신고 교습 행위여서 범죄수사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 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택법의 경우에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유인물 13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개정법률안에서는 단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무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반사법경찰로 관련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전문적 부분에 특사경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141쪽 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단속 대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죄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사와 검사의 경우는 수사기관보다는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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