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지식재산권의 특징은 일반 국유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대부를 하면 그 재산을 타인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무료로 누구한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한테 대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지식재산권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큰 손해는 없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한테 감면시켜 주고, 면제시켜 주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자신은 여전히 대기업한테는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또 스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