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허가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를 들면 사육면적이 10㎡ 이상이면 보통 등록으로 돼 있는 건데 10㎡ 미만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신고가 아닌 등록제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똑같고요. 다만 지금 있는 등록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굳이 신고가 아니라 등록제로 그대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