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자문도 거칠 수 있고 의견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선하는 것이 두 분, 차관님이나 차장님이나 그렇게 녹록한 문제 아닙니다. 야당이 추천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식에 반한 추천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보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각각 다 색깔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 그러시다면 지금 제가 양보했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7시간 이 부분 넣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양해된, 그래서 기타 관련 의혹 사건이라는 규정으로 특검이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뭐뭐 등으로 생략했지만 그것 넣고, 또 특검 자격과 관련해서 김도읍 수석이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현직 판사 혹은 검사 15년 재직 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수사 대상과 야당 추천 특검에 관한 합의를 내기 위해서,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저도 양보한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이 다 원한 그대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수사 대상의 범위는 27개 조항이었습니다, 27개 항목. 물론 거기에서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아주 뛰어난 정리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을 15개 항목으로 잘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제가 여기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아주 뛰어난 능력을, 제가 참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야당으로서도, 김관영 수석부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대상에 있어서 양보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특히 특검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재야 변호사․단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판사 혹은 검사의 경력이 태어날 때부터의 신성한 자격도 아닌데……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협상의 조건과 아주 지루한 난항을 거쳐서, 무려 열흘 이상 협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것이 3당의 원내대표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원내대표들이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법사위에서, 어떤 경우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법사위에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끝까지, 위원장이 그나마 얘기를 좀 하겠다는데 위원장 얘기도 지금 못 듣고 나가시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는 이 특검법안을 여야 3당 원내대표끼리 했던 합의, 그 합의 정신도 훼손하는 것이고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고요. 어찌 되었든 새누리당 위원들이 다 퇴장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제1소위는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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