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실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해임건 오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게 있었다,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컨트로버셜(controversial)해서. 그래서 주무부처가 사실 중립적 기관으로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을 해야 되고요. 실제 나가서 조사 다 하고 양 당사자 의견, 전후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임 여부 가능한지까지 복수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공운위에 상정합니다. 그 과정을 제 전임 과장 때 봤는데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렸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팩트를 파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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