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 6개가 하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한수위 법령 위반입니다. 그때 한수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규정한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해서 홍수 전날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제한수위 55㎝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대응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 방류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은 홍수 통 제기관인 국토부에 보고․공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 총체적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월류 위험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9개의 수력댐 중에 팔당댐 등 여섯 곳이 수문학적 안전성으로 월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내진 안전등급은 지난 7월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암댐과 보성강댐은 내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팔당댐은 댐 붕괴 시에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내진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한수원이 정부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댐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마침내 지난해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올해 1월부터 한수원 수력댐 관리․운영을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한수원은 총 열여덟 차례 실무회의와 여섯 차례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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