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 법안이니까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 논의 안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취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이고 그리고 인수위법에 따라서 인수위에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법안을 제출했고, 이미 국정기획자문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가 출범했고 기능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능이 법적인 적용을 받으려면 이 법이 그대로 지금 통과되어야지, 앞으로 언제…… 개정안이 논의되는 시점에 맞추게 되면 이 법이 중간에 사장되거나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 금 어차피 개정 취지에…… 한다면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해야 되는 법안의 내용인데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미 올해 5월부터 가동이 되어 버렸잖아요. 가동이 되어 가지고 이 기능을, 인수위는 해체가 됐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인수위에 관련한 그런 기준을 적용받아야 이 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인정한다면 지금 이 법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안을 해 가지고 중간에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령이 시기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또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나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해야 되니까 이것은 동의를 해 주시지요. 취지에 동의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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