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장 박길상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동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해고 등 심판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 등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운데 각종 노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의 경우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 전 지원 등 조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조정신청 사건의 67%가 조정성립되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복수노조 업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건이 안정화되어 그간 2600여 건의 복수노조 사건이 차질 없이 처리되는 등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및 조사관들의 사건 처리 역량을 높이고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1만 2000여 건 이상이 처리되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96%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되는 비율이 매년 8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차별시정 관련 징벌적 배상제도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기간이 길지 않아 적용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업무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용상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였고, 그간 9건의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7건의 제도개선명령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처우에 대해서는 판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망 있는 유능한 분들을 공익위원으로 발굴․위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위원회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위원회가 조정과 심판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노동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흥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한창훈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재흥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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