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우선 제가 계속 하기 전에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있었고 제가 간사들 간에 전화협의를 통해서 오늘은 상한 부분,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 않고 예타 위탁하는 부분만 반영하기로 간사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해야 법의 체계상 맞다는 점을 과기방통위 신경민 간사께 말씀드렸고 신 간사께서 정부관계자, 유영민 장관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동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동의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논의를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예타 위탁하는 부분만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호 간사가 저한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원내대표단에서 이 문제를 바로 가져가서 이렇게 결론을 냈느냐, 이 국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아주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고 그래서 이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의식에 바탕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질의․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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