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의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번에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전부 다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 부처에 관련된 공공재정이 아니고 전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을 만들고, 각 부처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든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까 전 국민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도 올바른 지적이신데, 사실 전 국민한테 다 재정보조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씁니다. 예컨대 최근에 일어난 어금니아빠 사건만 보더라도 어떤 재정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대로, 또 각 행정청에서 어떤 재정누수나 부정수급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책을 세우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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