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억, 500억 정도면 한 달 치 분량이거든요, 집행.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훈병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한 달 치 늦게 주더라도 사실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우리 보훈처 전체의 의료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료예산은 갭을 씌워 주지 않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료비 쓰는 것은 좋지만 낭비나 불필요하게 과잉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처에서도 노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재부가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보훈처의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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