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앱 선탑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깔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울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용량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앱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지요. 이용자가 필요한 앱 사용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는 행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용자 선택권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를 운영하는 구글, 삼성, LG 같은 경우는 과기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서 이미 필수 앱을 제외한 모든 선택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사업자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0조 8호의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지금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안이 수정되어도 법의 취지는 살릴 수 있고요, 사업자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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