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 시약 문제인데요. 예전에 허가받지 않은 신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메르스 때 진단 시기도 늦어졌고 진단 기준도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고 또 시약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메르스 확진검사가 초기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행해지다 보니까 지연이 초래돼서 평균 17.6시간, 최대 4, 5일 걸린 경우까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대학병원에 조기에 확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환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만 준비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제가 꼭 궁금한 것은 시약 문제도 그때도 시약 공급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느냐 여부, 또 국내에 제대로 보급이 됐느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국회 때 심의를 하다가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것 좀 기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았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