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마련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 기간을 조금 두고 대안 마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좀 주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상임위의 본래적인 의무,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소위에서조차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책무를 방기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4년 이상을, 지난번 19대 때도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19대부터 해서 4년 이상을 이 부모들이 자기들이 모금한 돈으로 자체 책자까지 제작을 하고 매주 나가서 이 유해성에 관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통계 자료 주셨는데 단순히 한 15개 정도에 50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대안 마련이 없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상황을 보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학부모들이, 지금 장외시설 분포도 보면 전국이잖아요? 전국의 학부모들도 하고 한국마사회 대전지역의 장외발매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민원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농림축산부의 신중 검토의견에 중독위험이, 수강을 위해서 출입하는 것만으로 위험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지만 실제로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이용 유무에 따른 도박중독점수 비교 분석 결과 동일하게 고위험 역시 장외발매소 이용집단 비율이 이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62%에 가까운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하지않은 집단은 한 13% 정도로 거의 50%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위험이 낮다라고 단편적으로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씩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은 법사위에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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