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류환민 -
제343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의 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연례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정 수입과 지출 시점 간의 불일치로 인한 일시차입 등에 따른 이자비용과 경제활성화 정책수단으로서의 실효성,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조기집행 기조 유지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경제정책조정활성화 사업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위한 홍보비로 예비비 1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의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의 목적인 경제정책의 종합적 수립․추진 및 정부부처 간 효율적 협의와 연관성이 적다는 점, 정부에 의한 입법 촉구는 국회의 법률심의권을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IDB 연차총회 개최는 2015년 3월 개최된 IDB 연차총회를 준비․진행한 사업인데 2011년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시 제출한 행사비 산정이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2015년 예산 78억 원 중 66억 원만 집행되어 당초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행사비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특회계는 2015년 8258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조 3568억 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310억 원입니다. 이처럼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농어촌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6283억 원 적게 전입됨에 따른 세입 예산 부족으로 세출 예산이 이월된 요인 등에 의한 것인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국내 제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차단하고 국내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불법 유통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비축사업 실적을 보면 비축물자 구 입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 수요가 감소하여 재고자산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바 우리나라 원자재 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화를 고려한 비축물자 사업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예산 1061억 2400만 원 중 88억 78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0억 2000만 원은 인터넷 조사율이 목표치인 30.5%보다 18.1%p 높게 나타난 것에 따른 자료처리 비용 절감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조사율이 47.9%였다는 점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적극적인 인터넷 조사율 목표치 산정 및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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