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57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문가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률 관련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과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재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도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검사의 신분보장 약화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동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공무원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인데, 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알선수재, 사기, 공갈, 횡령 등은 그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 특정공무원 범죄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등과 관련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등 외에 이들과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를 특정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부 업무에 관여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정한 이익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이익의 향유를 박탈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국정 개입 동기를 차단하여 국가 작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성과 소급적 재산권 환수의 강력한 침익적 성격을 형량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제정안의 개별 조문을 살펴보면 ‘민주헌정침해행위’ 등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부정재산 여부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 권한으로 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상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조경태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에 사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의 비밀누설, 조세포탈 등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적 문제이기는 하나 사기의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세포탈의 경우 그 범죄수익의 특정이 어려워 중대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삭제는 책임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경은 변호사자치권의 확보와 외부위원에 의한 통제 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중 교수 위원 및 전문가 위원을 증원하고 교수 위원의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하며 법조윤리협의회 간사도 교수 위원 또는 전문가 위원 중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고려할 때 비법조인 출신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조인 출신 위원을 일정 수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 장소의 확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는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의사일정 제38항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감독을 위하여 카지노감독위원회와 카지노감독관을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전제로 카지노감독관에게 관광진흥법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인데,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카지노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박죄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 규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공직자의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및 규율 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하나로 아동유기치사죄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아동방임치사죄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밀엄수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나 법 체계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힌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공소시효 제도 일반 및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다른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특례 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과 제45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감청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의 불법성이 불법감청 행위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인데,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정보의 공개행위가 불법감청행위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청 설비의 도입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주체를 명시하고,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며, 절차 위반의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수사기관의 경우와 달리 민사 절차에서도 이루질 수 있다는 점, 불법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더욱 중한 처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수사기간을 30일씩 최장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 및 승인권자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므로 승인권자를 어떻게 특정하더라도 수사 대상과 관계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조달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이득액보다 조달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정재산범죄의 액수 기준보다 조달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안의 액수 기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3항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벌금형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추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형의 시효를 공소시효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강간죄 구성요건의 폭행 및 협박 정도를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 및 제283조제1항의 협박으로 개정하여 협의의 폭행 및 협박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강간죄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형법상 폭행 및 협박의 의미도 결국 판례와 학설을 통해 형성되므로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 방식인지 여부와 성범죄 처벌 관련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 또는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체계와의 관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의무의 법적 의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정형 상향 여부는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한 국가기능 보호 필요성 및 비밀 누설 관련 죄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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